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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참여대상자 및 절차 Home > 자활센터소개 > 자활사업참여대상자 및 절차
  • 자활대상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수급자)과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이 주요자활사업의 대상자이며, 본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 1. 조건부 수급자
    • 2. 자활급여 특례자
    • 3. 일반수급자
    • 4. 차상위자
    • 5.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기타대상
    • 전문기술자 등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활사업신천(지자체/동주민센터 등 의뢰)
    • 의뢰일로부터 7일이내 2회에서 걸쳐 3일이내
  • 상담(기초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
    • 자체 Conference실시
  • 참여자선정/사업결정
    • 참가 및 위탁결과통보(지자체 및 동주민센터)
  • 사업참여
    • 실무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 현장경험연마 지원 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배양지원 교육훈련 및 각종정보제공 공동체의식함양
  • 창업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