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제54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원인력)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8.07.01(일)부터 지원인력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집합교육(2018.06.26)을 실시하여 지원인력에게 휴게시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유선상으로 지원인력의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