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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바, 이에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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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자 : 2020. 03. 20. (금)2. 시 간 : 10:00~11:00
3.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4. 상세내용 :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 운영일정 논의
2) 2020년도 1분기 사업 운영사항 보고
3 )2020년도 2분기 사업 운영계획 공유
4) 2020년도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공유
5. 참석인원 : 총 6인(근로자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