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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7월 법정의무교육 실시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작자활 작성일20-07-23 09:40 조회1,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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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7월 21일, 22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각 회차당 30명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입장시 체온측정 및 손소독 실시, 좌석 띄어앉기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소통방법 및 돌발상황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장애인을 대할 때의 지켜야할 예절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근 돌봄 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 관련 사건을 토대로 내가 피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과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장문화를 선도하며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