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유형
① 시장진입형
투입예산의 30%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형
투입예산의 10%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참여유형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한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④ 일반수급자 :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