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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바, 이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도 3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1. 일 자: 2023. 09. 21.(목)
2. 시 간: 10:30~11:30
3. 장 소: 센터 내 회의실
4. 상세내용: 1) 활동지원사 업무관련 협의
2) 2023년도 3분기 사업 운영사항 보고
3) 2023년도 4분기 사업 운영계획 공유
4) 2023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개회 계획 공유
5. 참석인원: 총 7인(근로자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 활동지원사 대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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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자: 2023. 09. 21.(목)
2. 시 간: 10:30~11:30
3. 장 소: 센터 내 회의실
4. 상세내용: 1) 활동지원사 업무관련 협의
2) 2023년도 3분기 사업 운영사항 보고
3) 2023년도 4분기 사업 운영계획 공유
4) 2023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개회 계획 공유
5. 참석인원: 총 7인(근로자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 활동지원사 대표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