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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선정! (비급여대상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8-06-18 14:58 조회17,271회 댓글0건

본문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하여


우리 센터에서는 “동작효자손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7년간의 간병서비스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1,2,3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해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케어플랜으로 “집에서 누리는 행복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 비급여대상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식사 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