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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연체된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기금 : 빛한줄기희망 기금
2. 지원대상 :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단전예고 되었거나 단전 혹은 단전보류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150%기준) 세대
3.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요금을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4. 접수기간 : 10월 23일 9시 ~ 11월 24일 6시 까지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
한국전 력공사에 체납사실 확인 후, 신청된 날의 1주일 내에 지원
5. 접수방법 (팩스접수 02-3675-1230)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뢰서를 작성, 아름다운재단에 팩스(02-3675-1230) 접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