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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가구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6-11-06 13:44 조회17,822회 댓글0건

본문


전기요금이 연체된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기금 : 빛한줄기희망 기금 




2. 지원대상 :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단전예고 되었거나 단전 혹은 단전보류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150%기준) 세대




3.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요금을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4. 접수기간 : 10월 23일 9시 ~ 11월 24일 6시 까지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


한국전 력공사에 체납사실 확인 후, 신청된 날의 1주일 내에 지원 




5. 접수방법 (팩스접수 02-3675-1230)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뢰서를 작성, 아름다운재단에 팩스(02-3675-1230) 접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