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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8 00:00 조회16,408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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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중 아래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② 부양가족이 있으며
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이 여성가장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 무관함)
※주의: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 한부모 여성가장 총 5명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
3. 신청기간
- 3월28일(목)~4월4일(목)까지

4. 심사기준
① 근로연수(이직과 상관없이 총 근로한 연수)
② 최근건강검진 유무 (2년이내 건강검진 경험이 없는 경우, 공단검진제외)
③ 부양가족 수
④ 경제적 상황 (월평균소득, 주거상태)
⑤ 건강상태

5. 신청시 유의사항
-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유선 연락 후 직접방문(02-822-7707~9)